원자력안전법 제53의3조 (방사선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방사선안전관리자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안전관리방사선위원회대통령령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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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5.19>
1.제53조제3항의 안전관리규정 및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2.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3.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4.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5.19>
⑥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1.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⑦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의 자격 요건,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⑧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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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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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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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5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원자력안전법 제5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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