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5의3조 (부적합사항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부적합사항 보고공급자성능검증기관안전관련설비발전용원자로설치자설계자ㆍ제작자제15의3조부적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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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관련설비 및 제20조제2항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에서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2.발전용원자로설치자
3.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ㆍ제작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4.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을 수행하는 자(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제1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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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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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원자력안전법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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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