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7의2조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안전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민법안전재단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재단받아야이사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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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안전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위원회의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ㆍ연구
2.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4.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제107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6.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전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안전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안전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안전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안전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7의2조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2 · 위임원자력안전법 시§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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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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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안전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원자력안전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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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