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0의2조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위원회허가관계시설종류별로변경하려연구용교육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의 종류별로 허가신청서에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④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2조"로 본다. <개정 2022.6.10>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원자력안전법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