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9의8조 (기록과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기록과 비치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핵연료주기시설기록과총리령갖추어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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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의8(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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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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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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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39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3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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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