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6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제39조의5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한 경우
4.제44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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