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5의2조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에 관한 사항(건설과 관련된 설계를 포함한다). 안전관련설비의 제작에 관한 사항.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안전관련설비설계제15의2조성능검증건설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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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안전관련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도급을 받는 자의 하도급거래를 포함한다)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안전관련설비의 설계에 관한 사항(건설과 관련된 설계를 포함한다)
2.안전관련설비의 제작에 관한 사항
3.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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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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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에 관한 사항(건설과 관련된 설계를 포함한다). 안전관련설비의 제작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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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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