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2의2조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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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2(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2.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
3.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할 것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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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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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

원자력안전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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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