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2조의2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2.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
3.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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