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4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2.안전관리규정
3.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4.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6.그 밖에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9조의7"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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