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87의2조 (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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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으려고 하거나 제88조의2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3.「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제8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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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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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8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8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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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