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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0조 · 편대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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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0조(편대비행)

법 제67조에 따라 2대 이상의 항공기로 편대비행(編隊飛行)을 하려는 기장은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편대비행의 실시계획
2.편대의 형(形)
3.선회 및 그 밖의 행동 요령
4.신호 및 그 의미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제공역 내에서 편대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의 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편대 책임기장은 편대비행 항공기들을 단일 항공기로 취급하여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비행 위치를 보고할 것
2.편대 책임기장은 편대 내의 항공기들을 집결 또는 분산 시 적절하게 분리할 것
3.편대를 책임지는 항공기로부터 편대 내의 항공기들을 종적 및 횡적으로는 1킬로미터, 수직으로는 30미터 이내의 분리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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