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의4조 (어구보증금의 환급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어구보증금의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73호의3서식의 어구보증금 환급여부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어구보증금의 환급 신청 등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어구보증금관리센터어구보증금환급신청서어구등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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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이하 "어구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영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어구등(영 제49조의2에 따른 어구ㆍ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실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2.영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분실한 어구등의 구입에 관한 증명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어구보증금의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73호의3서식의 어구보증금 환급여부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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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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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어구보증금의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73호의3서식의 어구보증금 환급여부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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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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