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조의4 (어구보증금의 환급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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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이하 "어구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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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이하 "어구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영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어구등(영 제49조의2에 따른 어구ㆍ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실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2.영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분실한 어구등의 구입에 관한 증명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어구보증금의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73호의3서식의 어구보증금 환급여부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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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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