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을 말한다.
1.영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
2.영 제2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근해안강망어업
3.영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
4.영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
②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어업인이 작성해야 하는 어구관리기록부는 별지 제72호의2서식과 같다.
③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유실된 어구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의 경우: 자망 1천미터 이상
2.제1항제2호에 따른 근해안강망어업의 경우: 안강망 1통 이상
3.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 또는 근해통발어업의 경우: 통발 100개 이상
④어업인은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실어구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의3서식의 유실어구 신고서를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신고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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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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