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의2조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을 말한다.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어업인이 작성해야 하는 어구관리기록부는 별지 제72호의2서식과 같다.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신고유실어구이상근해장어통발어업어구관리기록부근해안강망어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을 말한다.
1.영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
2.영 제2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근해안강망어업
3.영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
4.영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어업인이 작성해야 하는 어구관리기록부는 별지 제72호의2서식과 같다.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유실된 어구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의 경우: 자망 1천미터 이상
2.제1항제2호에 따른 근해안강망어업의 경우: 안강망 1통 이상
3.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 또는 근해통발어업의 경우: 통발 100개 이상
어업인은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실어구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의3서식의 유실어구 신고서를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신고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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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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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을 말한다.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어업인이 작성해야 하는 어구관리기록부는 별지 제72호의2서식과 같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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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