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조의6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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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84조제1항 및 영 제49조의4제2항에 따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73호의5서식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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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의6(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 등)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84조제1항 및 영 제49조의4제2항에 따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73호의5서식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에 대한 사업계획서
2.소요경비 산출명세서
3.그 밖에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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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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