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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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산림청장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법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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