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 (망사용료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5조제4항에 따른 망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망사용료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망사용료 납부전기사업법망사용료비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전력망분산에너지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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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5조제4항에 따른 망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전력망 구축 비용
2.전력망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비용
3.전력망과 연계되는 공동접속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이용 비용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망 확충에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망사용료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분산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송전망 설치 비용 절감,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 공급 안정화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편익이 확대되는지 여부
2.통합특별시 내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유치로 국가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는지 여부
3.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이 직접 투자한 사업인 경우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망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망사용료의 부과기준, 산정방법, 감면율, 납부절차 및 납부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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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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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5조제4항에 따른 망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망사용료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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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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