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0조 (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유산 보존 등을 위한 사업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유산 보존 등을 위한 사업 추진통합특별시장사업역사문화특구통합특별시검토의견서국가유산추진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92조제3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보 및 통합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된 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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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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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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