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0조 (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유산 보존 등을 위한 사업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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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92조제3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보 및 통합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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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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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