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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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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