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4조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0조제3항에 따른 관광산업 육성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법 제360조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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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60조제3항에 따른 관광산업 육성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2.관광 이동편의 증진사업
3.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
4.관광사업자 창업 및 운영 지원사업
5.관광기업 육성사업
6.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360조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광사업자에 대한 창업ㆍ운영 자금 융자 지원
2.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관광마케팅 및 홍보 지원
3.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컨설팅 지원
4.그 밖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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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0조제3항에 따른 관광산업 육성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법 제360조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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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74조 ·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75조 ·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제76조 ·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제77조 ·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제78조 ·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제79조 ·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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