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4조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0조제3항에 따른 관광산업 육성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법 제360조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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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60조제3항에 따른 관광산업 육성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2.관광 이동편의 증진사업
3.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
4.관광사업자 창업 및 운영 지원사업
5.관광기업 육성사업
6.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360조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광사업자에 대한 창업ㆍ운영 자금 융자 지원
2.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관광마케팅 및 홍보 지원
3.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컨설팅 지원
4.그 밖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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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0조제3항에 따른 관광산업 육성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법 제360조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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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