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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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2.「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3.「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학년제
4.「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같은 영 제58조(같은 영 제6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범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지정하거나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여건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해당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각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③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2.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3.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 교육활동
4.학년제
5.교과용 도서의 사용
6.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그 밖에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④자율학교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자율학교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
⑧자율학교의 장이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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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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