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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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2.「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3.「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학년제
4.「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같은 영 제58조(같은 영 제6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범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지정하거나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여건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해당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각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2.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3.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 교육활동
4.학년제
5.교과용 도서의 사용
6.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그 밖에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자율학교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자율학교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
자율학교의 장이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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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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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