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이하 “통합특별시조례”라 한다) 또는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자율학교통합특별시조례자율학교심의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교육감지정ㆍ운영구성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이하 “통합특별시조례”라 한다) 또는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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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이하 “통합특별시조례”라 한다) 또는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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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