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계 교육과정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계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교육과정연계산업체공동수업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체특성화고등학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계 교육과정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계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지역전략산업 분야와 연계된 교과 또는 과목의 공동 개발
2.현장실습, 연구과제 수업 및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3.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체 등 관련 전문가의 수업 협력
4.그 밖에 지역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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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계 교육과정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계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제30조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제31조 ·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제32조 · 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제33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적용 요청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34조 · 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제36조 · 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제37조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권한의 위임제38조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승인을 위한 협의제39조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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