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 임대료는 법 제16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산등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67조제5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등의 매입대금을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연 4퍼센트 미만의 이자를 붙여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하는 경우 법 제167조제6항에 따라 임대료를 해당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법 제167조제6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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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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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