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적용 요청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을 상호 간에 미리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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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병설 특수학교의 설치 기준 등제29조 ·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제30조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제31조 ·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제32조 · 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33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적용 요청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제35조 ·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제36조 · 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제37조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권한의 위임제38조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승인을 위한 협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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