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법 제16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통계법나노기술개발 촉진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연구산업진흥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유통산업발전법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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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나.「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나노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다.「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라.「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구산업에 관한 사업
2.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3.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제조업

2) 전기통신업

3)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 정보서비스업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라.「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 또는 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 또는 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차.「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카.「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타.「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업
법 제16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일 것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것
3.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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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법 제16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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