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3.그 밖에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아동 또는 학생으로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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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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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