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7조제8항 전단에 따라 5년마다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해당 영재학교의 장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심의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영재학교의 설립목적의 달성은 가능하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구
2.영재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 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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