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법 제103조에서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제1호나목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목적의 변경
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대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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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제32조 · 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제33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적용 요청 절차제34조 · 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제35조 ·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36조 · 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권한의 위임제38조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승인을 위한 협의제39조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제40조 ·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비용 보조제41조 ·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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