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특성화산업통합특별시장시ㆍ군ㆍ구지역육성시ㆍ군ㆍ구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지역 산업구조 및 기업 집적도
2.지역 자원 및 연관 산업 기반
3.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규모 및 성장 가능성
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육성 정책과의 연계성
5.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6.그 밖에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특성화산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군ㆍ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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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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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