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8조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6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標高)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산지관리법관광진흥법산지관리법 시행령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산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86조제1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다.
1.「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3.「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법 제386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標高)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경사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일 것
나.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표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 표고의 80퍼센트 미만의 높이에 위치할 것
법 제38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야영장으로 한정한다)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산악스키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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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6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標高)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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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