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8조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6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標高)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산지관리법관광진흥법산지관리법 시행령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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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86조제1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다.
1.「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3.「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②법 제386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標高)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경사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일 것
나.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표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 표고의 80퍼센트 미만의 높이에 위치할 것
③법 제38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야영장으로 한정한다)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산악스키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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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6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標高)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3조 · 국ㆍ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제74조 ·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원제75조 ·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제76조 ·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제77조 ·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78조 ·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9조 ·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제80조 · 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유산 보존 등을 위한 사업 추진제81조 · 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특례제82조 · 역사문화특구 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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