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7-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408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7-01 · 조문 40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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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제100조 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례제101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제102조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제103조 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제104조 택지개발에 관한 특례제105조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제10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제107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제108조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제109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청제11조 통합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제110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청제1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제112조 지명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제113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제11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제115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제116조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제117조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제118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제119조 통합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제12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제120조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제121조 통합특별시 도시철도 사업에 관한 특례제122조 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제123조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제124조 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등제125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제127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제128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제129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제13조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제130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제131조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제132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제133조 택시사업구역에 관한 특례제134조 대중교통 운영 지원제135조 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제136조 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제13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제138조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제139조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14조 규제자유화 추진제140조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제141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제142조 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제143조 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제144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제145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제146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제147조 군 공항 이전 지원 등제148조 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제149조 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 완화 특례제15조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제150조 기본계획의 수립제151조 기본계획의 확정제152조 기본계획심의회
제153조 ~ 제18조 (30개)
제153조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154조 기초조사제155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제156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제157조 인허가등의 의제제158조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제159조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제16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제160조 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제161조 조세의 감면제162조 부담금 등의 감면제163조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제164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제165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제166조 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제167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제168조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제169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제17조 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제170조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제171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제172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제17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제174조 특례의 존속기한제175조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제176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제177조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등제178조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제179조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제18조 자료의 제출 등
제180조 ~ 제206조 (30개)
제18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제181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제182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에 관한 특례제183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제184조 국가기간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제185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제186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187조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제188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제189조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제19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제190조 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제191조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특구ㆍ클러스터 연계ㆍ통합 관리제192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제19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제194조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제195조 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제196조 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제197조 첨단전략산업 규제특례 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제198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제199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제2조 정의제20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요청제200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제201조 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제202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제203조 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제204조 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ㆍ운영제205조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제206조 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제207조 ~ 제233조 (30개)
제207조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제208조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제209조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제21조 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제210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제21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제212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제213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14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제215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관한 특례제216조 외국어 서비스 제공제217조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및 지원제218조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제219조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제22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제220조 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제221조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제222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특례제223조 지역순환경제 시민참여 디지털 생태계 구축제224조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제225조 기회발전특구 지정제226조 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제227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제228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제229조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제23조 광역생활권 지정제230조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제231조 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제232조 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제233조 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제234조 ~ 제260조 (30개)
제234조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제235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제236조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제237조 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제238조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 직접 투자제239조 신ㆍ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제24조 광역생활권의 운영제240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제241조 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 한도 특례제242조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제243조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제244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45조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제246조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제247조 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제248조 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제249조 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제25조 통합특별시의회의 지위와 권한제250조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제251조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제252조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제253조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제254조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제255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56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제257조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58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제259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제26조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직무제260조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61조 ~ 제288조 (30개)
제261조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한 특례제262조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제263조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제264조 함정 유지보수관리 지원제265조 석유화학 산업전환 지원제266조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제267조 조선산업 사업 지원제268조 산업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제269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제27조 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특례제270조 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제271조 「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제272조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제273조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제274조 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제275조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제276조 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제277조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제278조 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제279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28조 통합특별시의회 예산제280조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제281조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제282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제283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제284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제285조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286조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제287조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제288조 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제289조 ~ 제314조 (30개)
제289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제29조 통합특별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제290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제291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제292조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제293조 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제294조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295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제296조 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제297조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제298조 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제299조 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제300조 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제301조 어촌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302조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제303조 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제304조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제305조 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제306조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ㆍ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제307조 월동구역 및 월하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308조 국토외곽 먼섬 주민 지원에 관한 특례제309조 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제31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제310조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제311조 농업ㆍ농촌 발전기금 설치ㆍ운용제312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설치 등제313조 대학 주도 평생교육ㆍ직업교육 특례제314조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
제315조 ~ 제341조 (30개)
제315조 통합특별시 내 통합 대학 지원제316조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제317조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제318조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제319조 저출생대응기금에 관한 특례제32조 시민 모니터링제320조 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제321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형 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제322조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제323조 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제324조 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에 관한 특례제325조 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제326조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제327조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제328조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제32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등제33조 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준용제330조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제331조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제332조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지원제333조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제334조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제335조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제336조 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제337조 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제338조 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제339조 특성화대학 지정 등제34조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제340조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제341조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제342조 ~ 제369조 (30개)
제342조 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제343조 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제344조 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제345조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제346조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제347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제348조 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제349조 문화예술의 진흥제35조 자치조직에 관한 특례제350조 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제351조 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제352조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353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354조 국제미술품 거래 특례제355조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제356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제357조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제358조 관광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제359조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제36조 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제360조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제361조 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제362조 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제363조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제364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제365조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제366조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제367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제368조 관광특구에 관한 특례제369조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제37조 ~ 제396조 (30개)
제37조 인사청문회제370조 문화재생특별회계 신설제371조 문화진흥기금 설치 특례제372조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제373조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제374조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특례제375조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제376조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제377조 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제378조 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에 관한 특례제379조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제38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제380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제381조 진흥지구개발계획제382조 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제383조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제384조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제385조 진흥지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제386조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제387조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제388조 준공검사제389조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낙후지역 발전에 관한 특례제39조 통합특별시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제390조 문화ㆍ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제391조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제392조 역사문화특구의 지정제393조 특구에 대한 특례제394조 인공지능ㆍ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제395조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제396조 국제행사 유치 지원
제397조 ~ 제55조 (30개)
제397조 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398조 도서ㆍ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제399조 섬 문화 보존 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4조 국가의 책무제40조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제400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제401조 공공기관의 협조제402조 감독제403조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제404조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등의 징수제40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06조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벌칙제407조 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제408조 과태료제41조 국가와 통합특별시 간 인사교류제42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제43조 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제44조 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제45조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제46조 상훈에 관한 특례제47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제48조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및 운영 특례제49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제5조 통합특별시의 책무제50조 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제51조 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제52조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제53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관한 특례제54조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제55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
제56조 ~ 제82조 (30개)
제56조 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제57조 균형발전기금 설치ㆍ운용제58조 지방채 발행 특례제59조 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제60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제61조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제62조 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례제63조 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제64조 영ㆍ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제65조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제6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제67조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제68조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69조 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제7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제70조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지원제71조 지역별 구분모집 교사의 전보 제한 특례제72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에 관한 특례제73조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제74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영ㆍ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특례제75조 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제76조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특례제77조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제78조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제79조 공립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제8조 통합특별시 사무의 위탁 특례제80조 농어촌학교ㆍ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제81조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에 관한 특례제82조 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83조 ~ 제99조 (18개)
제83조 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제84조 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85조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제86조 대학설립ㆍ지도감독에 관한 특례제87조 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제88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제89조 감사위원장제9조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 등에 관한 특례제90조 감사위원회 사무국제91조 자치감사계획 등제92조 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제93조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제94조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제95조 정치운동의 금지제9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제97조 건축에 관한 특례제98조 공공건축에 관한 특례제99조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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