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출입국관리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문화산업진흥 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단지지구ㆍ단지문화산업진흥지구투자진흥지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를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특화단지
3.법 제164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4.법 제279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5.법 제351조에 따른 문화지구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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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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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