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의 재정 투자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때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통합특별시심사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기획예산처장관투자ㆍ융자사업지방자치분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의 재정 투자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때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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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의 재정 투자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때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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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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