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②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제2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③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강사는 제23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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