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9조 (특성화산업 지원 및 육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산업 지원사업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특성화산업 지원 및 육성 등특성화산업육성사업통합특별시장시ㆍ군ㆍ구위해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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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2.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3.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4.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5.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지원
6.산학연 협력 및 공동연구 지원
7.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8.그 밖에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산업 지원사업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는 지원계획 조정 및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7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 또는 지역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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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산업 지원사업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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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