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법 제2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외국어외국인서비스투자자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법 제2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합특별시 개발과 관련된 법령(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2.기본계획 및 이와 관련하여 통합특별시가 수립ㆍ작성하는 세부 사업추진계획
3.법 제15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개발사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자 등 민원인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5.법과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ㆍ고시 및 통지
6.그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이 요청하면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법 제2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