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7조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한국토지주택공사법한국철도공사법국가철도공단법한국관광공사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마사회법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8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7.「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8.「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9.「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10.「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11.「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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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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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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