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0조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고등교육법규제특례국립대학교교육부장관지역거점캠퍼스전략산업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를 관할하는 국립대학교의 장은 법 제341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 및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승인된 특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운영성과 및 타당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5조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제66조 ·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제67조 ·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제68조 ·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제69조 ·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70조 ·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의 범위제72조 · 우수 인재를 위한 주택공급의 특례제73조 · 국ㆍ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제74조 ·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원제75조 ·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