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0조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고등교육법규제특례국립대학교교육부장관지역거점캠퍼스전략산업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를 관할하는 국립대학교의 장은 법 제341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 및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승인된 특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운영성과 및 타당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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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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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