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전공공기관이주직원가족대책지급통합특별시교육청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이주직원에 대한 실비(實費)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2.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이주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동반 이주 자녀의 전입학 및 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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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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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