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학교지역전략산업분야통합특별시교육감인재관계교육과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법 제82조제6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의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1.통합특별시장: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통합특별시교육감
가.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승인
나.직업교육, 진로교육 등 학교 교육과 산업현장의 연계 강화
다.학교와 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체 간 교육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3.대학
가.지역전략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나.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지역산업혁신 캠퍼스에서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다.고등ㆍ평생교육 연계 및 산학연 협력 강화
4.연구기관 및 산업체
가.현장실습, 직무실습 및 취업연계 등 산업현장 기반 교육 지원
나.산업체의 관계 전문가의 강사 파견
다.교육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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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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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