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재학생 수가 200명 이하인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 중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차지도를 수행하려는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연수 과정을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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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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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