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병설 특수학교의 설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병설하여 설치하는 특수학교(이하 “병설 특수학교”라 한다)의 학급 수는 6학급 이상으로 한다. 병설 특수학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관하여는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병설 특수학교의 설치 기준 등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병설 특수학교특수학교병설통합특별시교육감이초등학교ㆍ중학교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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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병설하여 설치하는 특수학교(이하 “병설 특수학교”라 한다)의 학급 수는 6학급 이상으로 한다.
②병설 특수학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관하여는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병설 특수학교의 교지(校地) 기준면적은 학생 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규모, 특수학교를 병설하는 학교의 교지 면적, 지역 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교지 기준면적의 세부 기준은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④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특수학교를 병설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의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장, 강당, 식당 등 일부 시설ㆍ설비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의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병설 특수학교의 학교급과 병설 특수학교를 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교급은 학생의 나이 및 발달 특성,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설 특수학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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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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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병설하여 설치하는 특수학교(이하 “병설 특수학교”라 한다)의 학급 수는 6학급 이상으로 한다. 병설 특수학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관하여는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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