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8조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의 수립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원계획특성화산업육성방안시ㆍ군ㆍ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1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성화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 전략
2.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
3.기술개발, 사업화, 기업성장 및 투자유치 지원 방안
4.산학연 협력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과의 연계 방안
5.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6.성과관리 및 평가방안
7.그 밖에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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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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