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초ㆍ중등교육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고등학교통합특별시조례로방송통신고등학교통합특별시졸업했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역 전략산업(법 제185조 각 호에 따른 첨단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학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학과일 것
2.지원자격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45조에 따른 고등학교(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부설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할 것
3.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선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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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4조 · 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에 관한 특례제65조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제66조 ·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제67조 ·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제68조 ·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69조 ·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70조 ·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제71조 ·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의 범위제72조 · 우수 인재를 위한 주택공급의 특례제73조 · 국ㆍ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제74조 ·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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