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초ㆍ중등교육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고등학교통합특별시조례로방송통신고등학교통합특별시졸업했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역 전략산업(법 제185조 각 호에 따른 첨단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학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학과일 것
2.지원자격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45조에 따른 고등학교(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부설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할 것
3.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선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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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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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