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반도체산업특화단지산업기반시설중앙행정기관구체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용 지원기준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세부 범위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다. 다만,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결정할 때 지역 간 산업 집적화를 위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연계하여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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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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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