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반도체산업특화단지산업기반시설중앙행정기관구체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용 지원기준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세부 범위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다. 다만,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결정할 때 지역 간 산업 집적화를 위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연계하여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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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조 · 전남광주 중소기업 복지센터의 운영 업무 위탁제61조 ·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지원제62조 ·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의 절차와 방법제63조 · 망사용료 납부제64조 · 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65조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66조 ·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제67조 ·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제68조 ·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제69조 ·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70조 ·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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