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권한의 위임공공주택 특별법관보통합특별시의 공보공공주택특별법주택지구지구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1.「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2.「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3.「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4.「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5.「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관보”“통합특별시의 공보”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