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권한의 위임공공주택 특별법관보통합특별시의 공보공공주택특별법주택지구지구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1.「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2.「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3.「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4.「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5.「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관보”는 “통합특별시의 공보”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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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제33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적용 요청 절차제34조 · 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제35조 ·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제36조 · 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37조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권한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승인을 위한 협의제39조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제40조 ·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비용 보조제41조 ·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2조 ·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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