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반도체ㆍ방위산업연계신산업화사업화분야위해공동연구ㆍ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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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도입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이에 필요한 지원
2.반도체ㆍ방위산업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간 공동연구ㆍ기술이전, 사업화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시험ㆍ평가, 실증, 표준화 및 기반시설 구축 지원
4.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 현장실습 및 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5.국내외 시장 진출, 수요 연계, 판로 개척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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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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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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