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보조융자사업받으려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통합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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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2.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
②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허가ㆍ면허ㆍ등록 번호 및 그 일자
3.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③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④통합특별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그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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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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