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2조 (우수 인재를 위한 주택공급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우수 인재를 위한 주택공급의 특례소득세법주택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주택우수인재통합특별시조례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법 제3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에게 공급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법 제34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2.「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3.「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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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7조 ·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제68조 ·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제69조 ·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70조 ·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제71조 ·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72조 · 우수 인재를 위한 주택공급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3조 · 국ㆍ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제74조 ·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원제75조 ·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제76조 ·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제77조 ·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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