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2조 (우수 인재를 위한 주택공급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우수 인재를 위한 주택공급의 특례소득세법주택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주택우수인재통합특별시조례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법 제3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에게 공급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법 제34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2.「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3.「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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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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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