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대상: 지역 내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 지역 내 대학의 재학생ㆍ졸업생, 구직자, 지역 내 기업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종사자, 의료ㆍ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 및 다른 지역 또는 해외에서 지역으로 유입되는 전문인력 등 우수 인력
2.방법: 장학금ㆍ학자금 지원, 연구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취업ㆍ창업 지원, 주거ㆍ교육ㆍ문화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등 통합특별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절차에 따라 마련하고, 해당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도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③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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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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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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